“이병헌 사생활 폭로” 강병규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3-19 18:1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9일 탤런트 이병헌씨와 이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방송인 강병규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캐나다로 출국한 권씨 등 2명을 기소중지하고 강씨를 도와 이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자료를 뿌린 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캐나다에서 체조선수로 활동하던 권씨는 이씨의 지인인 권모 회장으로부터 “제2의 김연아로 키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해 7월 한국에 왔으나 권 회장의 금전적 지원이 끊기고 남자친구인 이씨도 자주 만나주지 않자 강씨 등을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권씨의 사정이 딱해 도와줬을 뿐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는 권씨의 고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도 이날 이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씨가 출연 중인 KBS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