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공정택 “혐의 인정못한다”…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입력 2010-03-19 18:29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9일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 및 금품상납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2008∼2009년 뒷돈을 받고 인사 대상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승진을 시켜줬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가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사담당자였던 전 장학관 장모(59·구속기소)씨와 전 장학사 임모(50·구속기소)씨가 현직 교사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거둬들인 4600만원 가운데 일부가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받은 뇌물액이 적지 않은 데다 서울시 교육수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돈을 상납받는 등 중대한 교육비리 사건인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이미 확보했고 공 전 교육감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 말고도 증거가 많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장학사 임씨를 구속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달 초 감사원으로부터 2008∼2009년 장학사와 교감 등 26명이 부정 승진했다는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 교육정책국장 목모(63)씨와 김 전 교육정책국장, 장 전 장학관, 임 전 장학사 등 4명을 구속하고 서울 시내 현직 중·고교 교장 4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