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버린 주한미군 강제부양 명령
입력 2010-03-19 18:22
주한미군이 아내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미군 남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군 전문지인 성조지(紙)는 19일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이 제3국 국적을 보유한 아내와 가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 해당 군인을 찾아주는 ‘버림받은 배우자 핫라인(Abandoned Spouses Hotline)’을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 동두천 주한미군 근무지역(AreaⅠ)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여성도 30명이 넘는다. 동두천 지역 주한미군 배우자 중에는 필리핀 등 제3국 여성이 많다. 최근 남편이 말없이 한국을 떠나 가족과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한미군 측은 버림받은 외국인 배우자가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미군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이 없을 경우 미군 지휘체계에 의해 강제로 가족을 부양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을 버린 미군은 규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 해당 여성의 이민 등에 필요한 비자와 영주권, 사회보장번호, 의료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현재는 동두천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 전체는 물론 전 세계 미군에 적용될 만하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