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정헌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0-03-19 18:14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19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지난달 위원장 지위를 회복한 뒤 현 오광수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 사이에서 업무 분할을 두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문화예술위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김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07년 9월부터 문화예술위 위원장으로 재직했으나 문예진흥기금 규정을 위반하고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문화예술위에 출근했고,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