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리서 껌 뱉으면 3만∼5만원 과태료

입력 2010-03-19 18:14

앞으로 서울시내 길거리에 껌을 뱉으면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무단투기 행위 신고 대상에 껌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G20(주요 20개국)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껌 뱉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자치구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길거리에 껌 뱉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과태료 액수는 강남·용산·종로·중구가 5만원이고 광진·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