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 최종 보고서 채택

입력 2010-03-19 18:13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18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진통 끝에 채택했다.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52개 회원국이 권고한 169개 항목 가운데 50개 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거부한 50개 항목에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비롯해 사형제 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한 주민의 국내 및 국외 여행의 자유 보장,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7일 실무그룹 검토에서 나온 권고에 대해 이틀 후 50개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 117개 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117개 권고 항목에 대해 북한의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와 취약계층 인권 개선, 국제인권협약 의무 이행 및 가입, 국제기구의 인권문제에 관한 기술적 지원 수용,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 확인 노력 등 분야별로 포괄적인 답변을 했다.

세부 항목별로 진전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앰네스티 등 비정부기구(NGO) 등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 인권정례검토의 3개 간사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의장이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 직전 발언을 신청해 “북한이 (검토대상 항목 중)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회의가 7∼8분 정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