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교사 현황 파악 지시
입력 2010-03-19 18:18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현황을 직접 파악해 공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24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 성명,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제처도 최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직접적으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다. 다만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 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 차례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어느 정도 파악해왔다.
전교조는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보고하는 시·도 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전교조는 특히 각 시·도 지부장에게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려 명단 취합 과정에서 학교와 전교조 교사 사이에 마찰도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사의 사생활과 교원단체의 활동이 침해당할 수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면 교사와 학교장 사이에 갈등관계가 형성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