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 서울시 교육감 19일 소환

입력 2010-03-19 00:2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및 금품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18일 공 전 교육감이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조작해 장학관과 교장 승진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2008~2009년 교육공무원을 승진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정부에 반납해야 할 선거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속기소된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를 시켜 금품을 상납하도록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 전 교육감은 재산신고에서 차명계좌에 있던 돈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부에 선거비 28억8000여만원을 반납해야 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지난해 9월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59·구속기소)씨로부터 상납받은 2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뇌물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교육정책국장 목모(63)씨와 김씨 등 인사를 담당했던 핵심 간부들이 관행적으로 뒷돈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목씨 등이 인사 청탁과 함께 거둬들인 돈의 일부가 공 전 교육감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는 상당부분 진행돼 있다”며 공 전 교육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교장으로 승진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교장 임모(59·여)씨를 체포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O중학교 교감이던 이모씨를 K중학교 교장에 부임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당시 시교육청에서 초·중·고교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임씨의 남편 김모씨가 개입했는지를 임씨에게 캐물었다. 검찰은 또 부정승진 의혹과 관련해 최근 체포했다 풀어준 서울 소재 중학교 교장 S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교육 분야 인사·조직관리 실태를 감사해 장씨가 2008∼2009년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해 교장 15명과 장학관 2명 등 17명을 승진시켰고 교감 9명을 교장 연수 대상자로 부당 선발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해 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