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한명숙에 돈봉투 전달 방법 진술 번복했는데…” 법원, 검찰에 공소장 변경 권고

입력 2010-03-18 21: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8일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총리 공관 오찬이 끝나고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은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긴 편지 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은 지난 11일 법정에서 “돈 봉투는 건네준 것이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했는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건네주었다는 표현에는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네주었다는 표현이 돈을 건넨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면 결국 검찰은 범죄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에는 한 전 총리의 경호원과 오찬 당시 서빙을 맡은 외부업체 직원 등이 출석해 진술했지만 돈 봉투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증인은 없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