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탈 쓴 경관… “성관계 맺지 않으면 처벌” 10대 소녀 협박해 성폭행
입력 2010-03-18 21:28
서울 중랑경찰서는 18일 10대 소녀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대문경찰서 소속 나모(34)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 경장은 지난 16일 오전 3시쯤 인터넷 ‘원조교제’ 사이트에서 만난 김모(18)양을 서울 휘경동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나 경장은 경찰 신분을 감춘 채 “하룻밤을 자면 30만원을 주겠다”며 김양을 꾀어냈다. 김양을 만난 나 경장은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양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17일 서울시내에서 근무 중이던 나 경장을 긴급 체포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나 경장이 부적절한 일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체적으로 감찰 조사를 벌여서 엄중히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형사과 형사인 나 경장은 지난달까지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청소년계는 여성과 청소년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함께 벌이는 부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