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與 사법개선안 공개 반박

입력 2010-03-18 21:46

대법원이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확정한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진행방식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 처장의 성명서 발표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박 처장은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마땅히 사법제도 운영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할 때도 삼권분립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런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심 기능개선, 항소심의 장기적 통합, 1심 강화를 위한 1·2심 판사의 인사분리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여러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오는 26일 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17일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넘기는 등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