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부실 지방공기업 12곳 청산·통폐합
입력 2010-03-18 18:31
정부가 방만·부실 지방공기업을 청산 또는 통폐합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26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2개) 또는 통폐합(10개), 조건부 청산(1개), 자체 경영개선(13개)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을 청산·통폐합하는 조치는 1969년 지방공기업법 제정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경영실적이 나빠져 독자경영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보유자산과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을 청산하도록 명령했다.
조직 규모가 작아 부실하게 운영돼온 5개 기초자치단체(구미 김포 용인 화성 춘천)의 공사와 공단 10곳은 지자체별로 5개 공기업으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케이블카 운영사업만 해온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파크와 해상교통망, 도남관광지운영 등 이미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청산토록 하는 조건부 청산 조치를 취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이나 내부조직 축소 등 자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과 지자체는 한달 안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정부의 이행실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자발적으로 이행을 완료한 기관은 경영평가 때 가산점 부여와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특별감사와 공사채 발생 승인 불허, 경영평가 감점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제재를 받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