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이 지시”… 검찰, “보강수사 후 형사처벌”
입력 2010-03-18 18:4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8일 신흥학원 이사장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교비 횡령을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교비 횡령 과정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박모씨에게 횡령을 지시하고 공모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의원을 도와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2004년 8월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에게 공사 금액을 부풀려 차액만큼을 당시 재단 사무국장이던 박씨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한 뒤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25억7000여만원을 돌려받아 정치활동비나 생활비로 썼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강 의원은 박씨와 함께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운영과 관련,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있지도 않은 가공 인물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1월 정치 입문을 앞두고 박씨에게 학교 돈으로 선거자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로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키 위해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 의원이 횡령한 돈이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