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횡령 혐의’ 탤런트 나한일 법정구속
입력 2010-03-18 18:49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8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회사 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해외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