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법무부-大法도 이견

입력 2010-03-18 21: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8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벌어졌다. 회의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장관과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전자발찌 착용을 현행법 시행 전인 2008년 9월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고,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법무장관 산하 전자발찌부착심의위원회가 부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전자발찌는 보안처분이고 형벌이 아니므로 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소급을 인정하는 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법문에는 구체적인 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차장은 “(소급 적용이) 위헌 소지가 전혀 없어보이진 않는다”고 답한 뒤 “보안처분도 재판에 계류되지 않고 법무부에서 판단해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소급 적용은 헌법 위반이 아니고, 또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일부 법관의 통제 하에 둬서 적법절차 원칙을 제고한다면 모든 위헌 소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논란을 정리했다. 그러나 법안 의결은 미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질타했다. 자기방어 능력이 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1월 김길태에게 피해를 당한 뒤 (경찰에) 진술한 여성이 있는데도 이런 사건이 생겼다”며 “성범죄자는 걸어다니는 흉기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화학적 거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이번에 싹 잡아들이겠다”며 “화학적 거세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돼 있다. 의원님이 입법해주면 아주 좋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도 법사위에서 “화학적 거세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