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 종료”

입력 2010-03-18 21:58

일본 외무성은 18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무성은 연합뉴스가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사진)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문제 등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그 결과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된 재산, 권리 및 이익, 청구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는 거부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양국은 자국민의 청구권이 상대국에 의해 거부되더라도 상대국의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개인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일반 국제법상의 개념인 외교보호권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의 전면 공개와 관련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외무성은 연합뉴스가 지난 10일 입수해 보도한 ‘한·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내용의 외무성 내부문서와 관련해 이날 답변서를 보냈다.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은 1992년 1월 이후 18년 만이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는 92년 1월 방한 때 한국 언론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가 간 청구권은 해결했지만 그래도 개인이 일본 법정에 손해배상소송 등을 낼 권리는 있고, 유효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