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법제도개선특위 “피의사실공표땐 최고 7년형”

입력 2010-03-18 18:23

한나라당은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내용 공개를 막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고 7년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분야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인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위 소속 검찰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형법 126조를 개정, 법정형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초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신설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및 금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사법부 길들이기에 몰두하면서 검찰개혁에는 미온적이란 비판여론을 의식, 법정형 상향조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검찰청법 23조도 개정,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엄격히 분리해 공보검사가 수사사건의 공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금지, 영장집행·압수 대상과 범위의 엄격한 제한, 압수물 조기반환 의무화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피의자를 재소환할 수 있는 요건도 피의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 발견이나 참고인 진술의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피의자 압박수단으로 소환을 남용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리한 기소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인사평정에 반드시 반영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키로 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는 23일에는 전관예우 근절 및 변호사 과다수임료 시정, 국민법률보험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변호사제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