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공공기관 독립적 감사기구 의무화
입력 2010-03-18 18:22
오는 7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감사 책임자를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해 감사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감사원은 18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법의 시행으로 공공감사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부정부패와 비효율을 근절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감사법은 2005년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 만인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정부, 지자체, 각 시·도 교육청 감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독립적인 감사기구 책임을 맡으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는 크게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5년 범위에서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감사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감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활동, 감사 결과, 처리 실태 등을 심사하고,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자 교체를 권고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국민들도 자체 감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방형 감사 책임자 임용에서 공공기관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낙하산 감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