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히든 챔피언’ 300개 키운다

입력 2010-03-18 18:46

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300곳을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0년까지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수준의 세계적 기업 300곳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히든 챔피언은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 박사가 도입한 개념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 점유율 1위 기업,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 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뜻하지만 지경부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고 필요할 경우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5년간 조세 부담 및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저한세율은 유예기간 3년간 7%, 유예기간 이후 완화기간 1∼3년에는 8%, 4∼5년에는 9%로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의 경우 유예기간엔 25%, 1∼3년에는 15%, 4∼5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상장 중견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30%만 돼도 가업상속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가업상속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지분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2012년에는 25%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최대 100억원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 기술당 3∼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1대 1 맞춤형 기술지원서비스를 해 주기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