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통죄 폐지 강행은 옳지 않다

입력 2010-03-18 18:16

간통죄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최근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간통죄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위헌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로부터 1년 5개월 동안 헌재 결정을 뒤집을 만큼 시대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 특위가 혼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든다.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요컨대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어려운 말까지 만들어 간통을 합법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간통이 과연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인지도 의문이다.

헌재는 과거 네 차례 간통죄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990년과 1993년에는 6대 3으로, 2001년엔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랬던 것이 2008년에는 위헌 정족수 때문에 합헌이 되긴 했지만 4대 5로 위헌 의견이 많았다. 이 같은 차이가 시대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재판관들의 진보적 성향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법무부 특위가 최근 헌재 결정에서 간통죄 폐지의 동력을 얻었다면 이는 근시안(近視眼)이다.

간통죄는 지난해 위헌으로 결정난 혼인빙자간음죄와 무게가 같지 않다. 배우자의 간통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간통이 예사로이 이뤄진다면 결혼생활과 가정의 안정성은 무너진다. 가정의 안락과 가족애를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은 고귀한 것이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축첩(蓄妾) 같은 악습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법무부 특위도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표결을 했을 정도였다.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간통죄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청회 등 남은 절차에서 바로잡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