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2년까지 저소득층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

입력 2010-03-18 21:46

소득 하위 70% 0∼5세 보육비 전액 지원도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5년까지 소득분위 하위 70% 가구의 만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무상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여당이 정부에 확대 실시를 처음 제기한 것으로 정부 측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기존에 소득분위 하위 50% 가구에 한해 전액 또는 일부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이 이뤄져 오던 것을 5년간 단계적으로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실시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무상보육은 한해 6000억원, 무상 유아교육은 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한나라당은 추산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저소득층 무상보육과 유아교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당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산촌 및 도시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지난해 97만명에서 올해는 130만명, 2011년 163만명, 2012년 197만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도 지난해 4130억원에서 2012년 7447억원으로 늘어난다. 고등학생은 법률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부 학생만 급식지원을 할 경우 ‘가난을 드러나게 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감안,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및 지원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해 당사자 외에는 지원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이 학교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방학과 공휴일 등에도 결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