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인지세 과세대상서 제외
입력 2010-03-17 18:41
이르면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모바일상품권과 재충전식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모바일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지난 2월 18일부터 상품권 금액이 1만원 초과∼5만원 이하일 경우 200원, 5만원 초과일 경우 400원의 인지세가 과세돼 왔다.
정부는 품목 자체가 인지세 개념과 맞지 않다고 판단, 인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종이 등이 사용되지 않고, 선불카드의 경우 최초 구입 시 인지세가 부과되므로 이후에 재충전하더라도 이미 카드 자체가 소유주에 넘어간 상황이라 인지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모바일상품권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미리 결제하고 바코드가 찍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60일 이내에 해당 매장에 들러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2006년 출시된 SK텔레콤의 ‘기프티콘’이 대표적이며 이후 KT의 ‘기프티쇼’, LG텔레콤 ‘오즈기프트’가 출시됐다. 선불카드는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후 재충전이 가능한 카드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카드 등을 말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