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보도 사실 입증하라”… ‘MB 독도 발언’ 진위논란 법정공방
입력 2010-03-17 18:33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두고 17일 열린 시민소송단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재판에서 시민소송단 측은 “요미우리는 독도발언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측은 “원고 측이 소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7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 입증을 해야 한다”며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를 인터넷에서는 내렸지만 본지에는 그대로 나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측 변호인은 “(발언의 진위를)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인터넷 기사를 내렸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최근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또 당시 요미우리의 보도를 반박했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와대는 이미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2008년 이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시민 1886명은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