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법안 변칙 처리하나… 민주, 패키지 법안 포함시켜 표결 검토
입력 2010-03-17 18:23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 위해 미국 민주당이 또다시 ‘변칙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날치기나 위법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은 아니지만, 정정당당하게 표결로써 판가름내는 방안은 아니다.
건보개혁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이번 주 안에 강행할 예정인 법안 표결에서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이른바 패키지 규칙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집행규칙(self-executing rule)’이라고 불리는 이 절차는 하원에서 상원의 건보개혁안이 포함된 패키지 규칙을 표결로 통과시키면 상하원의 건보개혁안 통과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회법의 관련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하원 통과를 전제로, 상원의 최종단일안 표결에서 단순 과반수만 필요한 ‘조정 절차’를 발동하겠다고 지난주 공화당에 통보했었다. 그러나 하원 표결에서도 승산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자, 또다시 패키지 규칙법안 표결이라는 ‘보기 드문 절차’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지난해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 내용에 낙태 관련 지원예산이 포함돼 있어, 반대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일부 민주당 의원은 찬성표를 부담스러워한다. 이들에게 펠로시 의장이 찬성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공화당은 당장 발끈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을 처리하지도 않고 통과시켰다는 명분을 만들려는 편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원 통과를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도 “가급적 정면 돌파하는 표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