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지위확인 소송 또 패소
입력 2010-03-17 20:39
김국도 임마누엘교회 목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감독회장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17일 김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감독회장 지위확인 소송에서 김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1심 결론이 옳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선고공판에서 “김 목사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내용과는 별도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게 좋을 듯하다”고 밝혀 김 목사에게 희망의 여지를 남겼다.
김 목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임마누엘교회 관계자에게서 결과를 보고받은 뒤 “힘들다.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도 “법원 판결이 내게 유리하게 나오든, 불리하게 나오든 상관없이 감리교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번 나에 대한 신임을 묻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상고를 통해 법리적 다툼은 이어가되 총회 개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김 목사는 전현직 연회감독들 간 입장차로 사실상 성사가 힘들어진 ‘3월 26일 총회’에도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8일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본부와 선(先) 총회 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쪽이 재선관위 회의 진행, 혹은 저지를 위해 많은 인력을 동원할 것으로 전해져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