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4명으로 늘린다
입력 2010-03-17 21:25
한나라당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분의 1은 비(非)법관 출신을 임명하는 사법부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로 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직에 종사한 사람 중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제도개선안 10개 항목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획기적으로 숫자를 늘려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대신 임명자격요건을 기존의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 법조인에서 경력 20년이 넘는 45세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또 새로 도입하는 경력법관제도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10년 내에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인사위는 판사의 보직과 전보를 의결하고,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위원은 법관 3인,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 등 9인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PD수첩’ 재판 등을 계기로 촉발된 형사 단독판사의 편향성 논란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단독사건을 배당받은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요건에 따라 재정합의 회부를 신청하면 이 부서에서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모든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고 영장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진보개혁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사태로 불거진 법원 내 사조직 문제와 관련, 입법안을 내는 대신 법관윤리강령 강화를 권고키로 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