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뢰·횡령 공무원 5배로 물어낸다

입력 2010-03-17 18:37

앞으로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를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부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징계부가금 제도를 규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속조치로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 이 법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다만 몰수와 추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 액수의 일부를 감면, 과잉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종전 법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공금 횡령·유용 사건은 미고발 비율이 58.3%에 머무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법부가 300만원 이하의 소액 공무원 비리사건에 대해 다소 관대하게 판결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 소액의 뇌물수수 행위도 일벌백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