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교육감 정책연대 못한다

입력 2010-03-16 21: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 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정당과 교육감 후보자 간 정책연대를 현행법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로 규정, 고발 조치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의 교육감 후보 연대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야권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무상급식 공약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지난 2월 26일 개정해 공포한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이러한 선거 전략은 모두 불법이 된다.

야권은 ‘MB정권 중간심판’의 핵심인 교육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유사한 공약을 가진 교육감 후보와의 자연스런 정책연대를 위협한다면 정책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선관위 발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교육정책과 교육감 후보의 교육 정책이 일치해 자연스럽게 공약 연대가 되는 경우 무슨 수로 규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 향후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또 여권의 교육비리 척결 드라이브와 전교조 및 교원평가제 쟁점화,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에 대해 야당이 ‘김상곤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것도 특정 교육감 후보와 연관될 때 어디까지 합법의 범위로 봐야 할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