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4월부터 보험료 8.7%↓
입력 2010-03-16 18:55
다음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전화로 가입한 보험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평일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을 다음달 1일쯤 내놓을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이 이르면 이번주 중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에 대한 인증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에 보험료를 깎아준다.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된 날에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료가 특별 할증된다.
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 약관은 청약하는 시점에 나눠주게 되며, 전화,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