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 금리 낮아진다

입력 2010-03-16 18:55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산정 방식을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500만원을 약관대출로 받으면 이자부담이 연간 5만∼23만원 줄어든다. 그동안 보험사별로 금리산정 방식이 각각인 탓에 같은 약관대출인데도 금리 차이가 1.5∼4.0% 포인트로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일정금액 내에서 미리 받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가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환급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으로 금리가 평균 연 9∼10%에 이른다. 또 금감원은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미납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금리산정 방식을 바꾸고 연체이자 대신 정상이자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35조7777억원이다. 연체율은 4.2%로 부동산담보대출(0.6%), 신용대출(2.0%)보다 높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