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0-03-16 18:57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 법률 개정안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 수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 명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한해 이뤄지는 원형지 개발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형지 공급 절차 및 매각 차액 환수, 계약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세종시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에 입주할 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