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사형집행 재개’ 시사
입력 2010-03-16 22:17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
이귀남(사진) 법무부 장관은 16일 “청송교도소에도 사형 집행시설을 설치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흉악범들이 수용된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형 집행시설 설치 검토는)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형 집행 재개를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장관의 언급은 최근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주무장관의 공식 발언이다. 그는 “청송교도소에는 현재 사형수가 없지만 사형수를 수감할 필요가 있다”며 “강호순 유영철 정성현 등도 여기에 가둬둘 필요가 있어서 왔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지에 대해선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올해 중 정부 입법으로 재도입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그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격리하기 위해 상습범 누범 가중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도입할 생각”이라며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여론수렴 후 이르면 12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감호제는 범죄자를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해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고자 1980년 도입됐으나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폐지됐다.
이 장관은 또 “청송교도소를 중경비시설이나 보호감호시설로 사용해 흉악범을 주로 이곳에 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흉악범의 기준에 대해서는 “연쇄살인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송 교정시설에는 청송교도소를 비롯해 청송 제2교도소, 청송 제3교도소, 청송직업훈련교도소 등이 있다. 청송 제2교도소에는 조두순 신창원 등 흉악범과 상습 규율 위반자 259명이 수용돼 있다. 이 장관은 수감돼 있는 조두순을 면담했으며, 면담 장면은 CCTV를 통해 이곳을 방문한 기자들에게도 공개됐다.
청송=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