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00년]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보상 한·일 변호사단체 공동대응
입력 2010-03-16 20:24
경술국치 100년 기획 잊혀진 만행… 일본 戰犯기업을 추적한다
제1부 일본 3대 재벌의 전쟁범죄
④ 채탄·제련으로 전쟁지원한 스미토모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고통 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위해 사상 처음 연대한다.
양국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및 징병, 근로정신대, 위안부 관련 피해자가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비롯해 다각도의 지원 활동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6일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와 오는 6월 서울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변련은 한국의 변협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 모든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최대의 변호사 단체다.
두 나라 변호사가 일제 피해자 보상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단체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피해자 보상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상 관련 각종 소송 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시효 문제 등이 법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변협 이명숙 인권이사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제 피해자 보상 문제를 본격 조명키로 했다”며 “일변련 측과 토론을 통해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구체적 행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국 변호사는 6월 심포지엄에 앞서 실무 조직을 곧 가동한다. 변협은 산하에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곳에 참여할 변호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간 인권 차원에서 적절한 피해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일변련도 피해자 소송을 지원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실무 조직을 꾸리고 있다.
양측은 4월과 5월 두 차례 교환방문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해결책이 검토된다. 이 인권이사는 “행동계획으로는 공동 소송 지원과 법률 연구 지원, 양국 정치권에 대한 기금 조성 요구,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심포지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 대표단은 지난 2월 사전 협의 차원에서 도쿄를 방문해 미야자키 마코토 일변련 회장에게 김평우 변협 회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친서에서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양국 변호사 단체가 만나 (피해자) 문제를 마무리하는데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특별기획팀=글·사진 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