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공무원이… 인면수심에 짓밟힌 소녀

입력 2010-03-16 18:42

서울 서부경찰서는 16일 중학교에 다니던 이종사촌 자매 A·B양(19)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외삼촌 오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A양을 20여 차례 성매매시킨 혐의로 소방공무원 천모(3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씨는 2002년 8월부터 전북 남원시 자신의 아버지 집 등에서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2005년 8월 익산시 자신의 집에 놀러온 B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이후 대인기피증을 앓던 A양은 2006년 1월 가출한 뒤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집으로 돌아갔지만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또다시 집을 나갔다.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천씨는 2006년 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에게 “낙태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다음 성매매를 시켜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중국인 부인과 불화를 겪다가 범죄를 저질렀고 A양 부모는 지적장애가 있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