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10년부터 신입생 출신高 등 공개해야
입력 2010-03-16 18:42
올해부터 각 대학은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등록금 및 학생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공개 범위에 초·중등학교는 9개, 대학은 6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이 추가 공개해야 할 항목은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9월), 전형료 수입·지출(6월),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4·11월), 교원의 창업 및 창업 지원(9월), 시간강사 강의료(4월) 등이다. 초·중·고교는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4·9월), 학교계약(5월), 급식사고 발생·처리(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5월), 교원평가(2월), 교원 성과상여금(9월), 학생체력 증진(5월), 학교 평가(2월)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교원평가의 경우 지표별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고 학교가 공사 발주를 할 경우 계약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일부 대학이 우수학생 독점을 위해 외고생 등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을 뽑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