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전교조 등 당비 수사로 피해 입어”… 국가·경찰·언론 상대 5억 손배소
입력 2010-03-16 18:48
민주노동당은 경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당비 납부 수사와 관련해 16일 국가와 경찰, 언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노당은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민노당 서버를 불법적으로 해킹하고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수사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언론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국가와 권세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3명, 수사 상황을 보도한 언론사 4곳과 기자들이다.
민노당 측은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행위로 지난 10년간 쌓아온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며 “이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경찰이 민노당 미신고 계좌와 공무원 당비 납부 등을 수사할 때 언론은 ‘민노당 불법자금 55억 돈세탁’ ‘민노당 불법자금 100억 이상 조성’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민노당은 지난달 24일 수사 담당 검사, 경찰관, 언론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