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정치적 단체활동 자제해야”
입력 2010-03-15 22:26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우리법연구회를 포함한 법관의 단체 활동에 대해 “정치적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보수진영이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사법부의 사조직’이란 비판과 함께 해체를 요구해온 데 대한 사법부의 응답으로 해석된다.
공직자윤리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공직자윤리위는 권고의견을 통해 “법관의 단체 활동 자유보다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법관의 의무가 우선”이라며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을 해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자제하고, 그런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모든 사람에 대해 공정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고 밝힌 점은 논쟁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져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법연구회처럼 학술 단체를 표방한다 해도 외부 평가가 다르다면 법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를 수용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권고의견은 추상적인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돼온 법관의 단체 활동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나 민사판례연구회 등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권고는 아니다”며 “법관의 연구활동은 장려하되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