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정 지역난방 기본료 면제

입력 2010-03-15 18:54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자녀 이상 가정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상해급수 1∼3급의 국가유공자 및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지역난방 기본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 매년 1회씩 12개월분의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특히 확대 감면 대상에 포함된 사람에게는 4월분 열요금을 부과할 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분의 기본요금을 소급해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예상 감면 대상은 총 7만가구로 전용 면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만6400∼5만9400원의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총액 32억원)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지역난방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에 하면 된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