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났어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 대법 ‘시세차익’ 플래닛82 연구원 등에 유죄 확정

입력 2010-03-15 18:55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던 코스닥 상장사 ‘플래닛82’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등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플래닛82의 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신문 등에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기사들은 플래닛82가 원해 게재된 것이 아닌 데다 각 기사에는 기술 시연회 개최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술 개발을 마친 것이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자기술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이던 손모씨와 플래닛82 직원 신모씨 등 7명은 2005년 10월 플래닛82의 기술 시연회 공시가 뜨기 전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거래해 시세차익 3200만∼5억4000만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1년6개월 및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첨단 이미지센서 칩 개발 사업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플래닛82는 대표이사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2008년 4월 상장 폐지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