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0-03-15 18:55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5일 학원 전 이사장인 민주당 강성종(44)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구속된 측근 박모(53) 전 사무국장과 함께 신흥대학 인디언헤드국제학교를 비롯한 재단 소유 학교의 교비 등 공금 8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횡령액의 사용처와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을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전 9시30분쯤 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할 게 없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횡령액 가운데 50억원은 신흥대학에서, 36억원은 인디언헤드국제학교에서 각각 빼돌렸으며 그 가운데 약 4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쓴 흔적을 포착, 자금 사용 내역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부친인 재단 설립자 강신경 목사를 포함한 재단 관계자들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