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벌 2세…” 알고보니 전과11범
입력 2010-03-15 18:10
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대기업 회장 아들을 사칭해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역삼동 요가학원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28·여)씨에게 K그룹 회장 아들로 행세하면서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투자하면 두 배로 벌게 해주겠다”며 9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앞서 결혼하자는 말로 김씨를 속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재벌 아들처럼 보이려고 강남에서 고급 원룸을 얻어 살면서 자동차 대여업체가 소유한 독일제 승용차 5대를 친구 이름으로 빌려 타고 다녔다. 박씨는 자신이 S그룹 회장과도 ‘형, 동생’ 하는 사이라며 김씨에게 통화 내역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폭력과 사기죄로 8년간 형을 살다 지난해 5월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사기 전과 11범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생김새가 그룹 회장과 닮았고 키도 183㎝로 헌칠해 피해자가 속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