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학교장도 재산등록 의무화
입력 2010-03-14 19:06
앞으로 모든 국공립 초·중·고 학교장들은 고위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학교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9400여명에 달하는 전국 국공립 교장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정부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장은 제외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교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사의 2.3%에 불과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 1637건의 10.7%(175건)를 차지했으며 특히 뇌물·횡령 등 부패 관련 징계는 전체 교원 징계 건수 93건 중 33.3%(31건)에 달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