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강사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10-03-14 18:36

앞으로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대학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학 시간강사는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강의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아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종전에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강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고 월 80시간 미만시간강사는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2만7000명과 시간강사 7만5000명이 새롭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범주에 포함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 자격 절차를 간소화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장·구청장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