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부정입학’ 중·고 교장 무더기 징계할 듯
입력 2010-03-14 18:36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해 중학교 교장과 자율고 교장이 무더기로 징계나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2명의 출신 중학교 55곳과 이들이 부정입학한 자율고 13곳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중학교에 대해선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님에도 추천서를 써 준 경위를,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된 정원을 채우기 위해 중학교에 학생 추천을 요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단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34%(132명)가 부정입학한 만큼 이들 중학교 및 자율고 교장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나 행정조치(주의·경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이 금품을 받고 추천서를 써주는 등 심각한 부정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학부모가 학교에 먼저 찾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교장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다.
다만 자율고에 대해선 중징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미달된 정원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자율고가 홍보요원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 성적우수 학생을 모집한다고 광고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입학 취소 번복은 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율고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부모의 소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자율고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특별조사를 마친 뒤 징계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