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 배심원 평결-판결 91% 일치

입력 2010-03-14 18:36

‘한국형 배심원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 결과의 일치율이 90.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159건 가운데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 결과가 같은 사건은 144건이었다. 평결과 판결이 다른 15건 가운데 13건은 평결은 무죄였으나 판결은 유죄였고 나머지 2건은 반대였다. 참여재판의 무죄율은 8.8%로 형사합의부 사건 1심의 2년간 평균 무죄율 3.0%의 3배에 가까웠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일반 형사재판 판결보다 항소심 파기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159건 중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139건이었다. 이 중 항소심에서 파기된 비율은 27.9%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1심 파기율 41.5%보다 낮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체 항소율은 87.4%로 일반 사건(77.3%)보다 높았다. 특히 검사의 항소율은 58.5%로 일반 사건의 검사 항소율 21.2%의 2배를 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건수와 처리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참여재판은 308건으로 2008년 215건보다 43.3% 증가했다. 피고인의 신청 철회나 법원의 배제 결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도 2008년 64건에서 2009년 95건으로 늘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 중 실제로 재판에 출석한 비율은 57.8%로 다소 저조한 편이었다. 출석한 배심원 가운데 95.1%는 직무수행에 만족감을 나타냈고 87.3%가 재판 내용을 대부분 혹은 모두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배심원 중 절반은 재판이 오랜 시간 진행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