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악화 차단위해 ‘재정규율’ 처방

입력 2010-03-14 18:45

정부가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규율’의 칼을 꺼내들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 말이나 5월 열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 회복에 맞춘다는 방침 아래 한시적인 재정규율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재정규율은 명문화된 재정준칙에 비해 포괄적이고 신축적인 개념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출,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에 대한 상한선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두고 재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일단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재정사업평가 제도 등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건설 분야에만 그치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복지, 교육, 환경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 중단을 고려한다.

정부는 세입 확대를 위해 각종 비과세와 세제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6개 조세지원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분석해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세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늘리기에도 골몰하고 있다.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인 배당 성향도 지난해보다 다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고의 여유자금을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이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는 바람에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중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유지의 매각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방만한 예산 운영의 원인으로 꼽히는 지자체의 물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