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외도로 엄마가 자살,자녀가 위자료 상속” 판결

입력 2010-03-13 01:2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김모씨 남매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온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가 간통 등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불륜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등 원고들의 어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부인에게 줘야 할 위자료 5000만원에 대해 상속지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각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자녀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이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을 할 정도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