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 횡령 前 동아건설 부장…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0-03-12 21:26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만)는 12일 회사자금 189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박상두(49)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유모(37)씨에게는 징역 10년을, 박씨의 부인 송모(47)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법정관리 상태인 회사의 회생에는 관심 없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착복했고 도박에 탕진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무기징역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출소 이후에 대비해 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입이 수천개라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평생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회사 운영자금 523억원 등 모두 189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강원랜드와 사설 카지노, 경마장을 다니며 도박과 주식으로 974억원을 썼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