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인하 합의해도 받은 돈 돌려줄 의무없다”… 대법원, 원심 확정
입력 2010-03-12 18:41
노사간 임금협정으로 급여가 깎였다 해도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S운수업체 소속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S사와 노조는 2004년 임금협정의 효력이 만료되는 2005년 6월까지 새로운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고, 회사는 갱신 전 임협에 따라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했다. 노사는 2005년 10월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상여금을 깎는 내용으로 2005년분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운전기사 181명에게 11월분 월급을 지급하며 모두 1억350여만원을 상여금 삭감 소급분으로 공제했다.
발끈한 기사들은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임금협정에 따라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은 “새로운 임금협정을 맺을 때까지 4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및 상여금에 관해 2004년 임금협정과 2005년 임금협정에 따라 각 계산한 임금 인상분과 상여금 인하분 차액을 추가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유효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확정 판결을 통해 공제한 상여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로 적법하게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상 처분권이 노조가 아닌 개별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