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최측근 체포 조사
입력 2010-03-13 01:24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2일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 및 금품 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교육정책국장 목모(6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8∼2009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목씨는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구속기소)씨의 전임자다. 목씨는 지난해 6월부터 교장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교육공무원 5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11일 새벽 목씨를 체포해 공 전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인사 비리를 저질렀는지 집중 추궁했고 목씨와 연결된 계좌추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인사담당 장학관이었던 장모(59·구속기소)씨가 장학사와 교감 등 26명을 장학관과 교장으로 부당 승진시켰다는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목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부정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소재 현직 중·고 교장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김경택 기자 ptyx@kmib.co.kr